제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해군의 제주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 조치가 국가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는 5일 공동논평을 내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선별 삭제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삭제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정부와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국민은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특정 부처의 자유게시판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의견만 선별해서 삭제한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A씨(41) 등 3명은 지난 2011년 6월 해군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군은 A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문을 게시한 뒤 관련 게시물을 일괄 삭제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해군 측의 게시글 삭제 조치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4일 A씨 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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