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항소심 공판…검찰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측 “추가 감정서 증거 가치 없다” 결백 주장

2009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증거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재판부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추가 제출한 미세섬유 감정 결과에 대한 증거 인정여부가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해자 무스탕과 피고인 차량 내부 동물털을 비교·분석한 추가 감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피해자 무스탕에서 검출한 동물털이 어떤 구조와 유형으로 구성됐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같은 유형의 동물털이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박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미세섬유가 가장 유력한 증거지만 과연 증거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3자의 무스탕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감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미세섬유의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 재판을 겪으면서 제가 일궈왔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그동안 제 결백을 입증할만한 기억이 온전치 못해서 답답한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하루속히 이 부분이 마무리돼서 제 억울한 심정을 되돌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공정한 판결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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