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17일 고유정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검찰 의붓아들 유죄 주장에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 반박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7일 열린 가운데 범행동기와 계획범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의붓아들 사망원인과 고유정의 범행동기 등을 집중 강조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만 4세 어린이가 자는 도중 잠결에 의해 사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다”며 “아이가 잠결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나이는 만 2세까지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아동이 감기약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피해자 아버지의 수면장애 등도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명백한 타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 집안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라며 “카카오톡 이름을 변경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고 제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인 연쇄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천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이나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사형만으로는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고유정은 “의붓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며 “항상 재판이 끝나면 어느 누구도 제게 귀를 기울여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미리 범행을 계획할 정도로 동기가 있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흉기로 거구의 남성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싶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찌르게 됐고, 아이가 보거나 알아서는 안 됐기 때문에 태연한 척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재판장님이 저희 변호사를 많이 질책했다. 그것을 보면서 유죄로 판단하는구나 하고 포기했다”며 “이제 믿을 곳은 3명의 판사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월 15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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