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대학교 교수가 첫 공판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A씨(60)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법정구속 했다.

판결 선고 전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여제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이날 A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을 주장하자 재판부는 “교수와 제자 관계를 볼 때 성인지 감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A씨를 법정구속 했다.

A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행위”라며 “이런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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