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과 더불어 제주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접수도 7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대상
22일부터 7월 20일 접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시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가 제주에서도 진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도 고용센터는 현장접수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7월 3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사이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와 올해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차례에 걸쳐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1차로 100만원, 7월 중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속한 현장접수를 위하여 담당인력 29명을 배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까다로운 준비서류와 절차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안정지원금을 위한 온라인신청은 7월 20일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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