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동 헬스케어타운 2017년 이후 공사중단 재개 감감
예래단지 좌초위기 5년 흉물…버자야 소송은 일단락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인 헬스케어타운과 예래주거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자금조달과 법적문제 등으로 인해 수년간 표류하고 있다.

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들이 흉물과 폐허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등 사업 정상화가 시급하다.

서귀포시 동홍동 토평동 일원153만9339㎡ 부지에 추진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의 투자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제한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2017년 6월부터 멈춘 것이다.

여기에 제주영리병원(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불허로 인한 법적갈등까지 발생하면서 상황이 더욱 꼬였다.

지난해 녹지그룹이 미지급 공사비 1614억원을 상환하면서 올해초 공사재개가 기대됐지만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힐링스파이럴호텔(313실 2만5145㎡)과 텔라소 리조트(228실 8만7334㎡), 휄니스몰(9동 4만5632㎡) 등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채 건축물 골조만 남아 있는 등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서귀포시 예래동 72만7600㎡에 추진됐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2015년 토지수용무효 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중지 판결이 이뤄지면서 좌초위기에 몰렸고, 현재까지 공사도 중단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주택과 휴양시설 140동의 시설물이 건축된 후 5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는 앙상하게 골조만 남은 건축물과 함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그나마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3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지방법원이 JDC가 1200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됐다.

버자야와 법적소송이 해결되더라도 예래휴양형단지 관련 토지반환소송 등이 남아있다. 여기에 JDC가 예래단지사업을 직접 추진할지, 새로운 투자기업을 유치할지, 사업을 어떻게 변경할지 등을 결정 추진해야 하는 등 정상화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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