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비 넘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JDC 전체 부지 60% 확보 토지반환소송 판결 등 따라 사업 방향 좌우
현 프로젝트 폐기 불가피 지역주민·제주도 협의 새로운 사업 수립해야
현재 방치된 건축물 활용방안도 검토…문 이사장, 카지노 고층빌딩 철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버자야그룹과의 합의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또 다른 큰 고비인 토지반환소송이 진행중이며, 판결에 따라 사업자체가 중단되거나 변경이 불가피하다. JDC가 예래단지 사업을 직접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재추진을 위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토지반환 소송 등 첩첩산중

JDC가 버자야그룹과의 분쟁을 해결했지만 예래단지 사업 재추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진행중인 예래단지 수용토지에 대한 반환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현재 예래단지 토지주 11명은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가 재심 소송을 냈고, 토지가 수용된 43명과 협의매도자 135명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매도자 2명은 2건의 환매소송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는 전체 405명의 절반에 가까운 191명이며, 소유했던 토지는 전체 사업 부지의 61%에 달한다.

현재 JDC는 예래단지 부지의 60% 정도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40%에 대한 토지주의 협조가 관건이다.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토지를 반환한 후 토지주와 재매입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JDC는 토지반환 소송 결과와 사업부지 확보에 따라 예래단지 조성사업의 재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 계획 무효 새로운 사업방향 구상해야

대법원은 2015년 최종 판결 당시 예래단지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히 하자인 만큼 사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원지 시설에 공공이용 시설이 아닌 폐쇄된 시설을 조성한 사업은 잘못됐다는 의미다.

JDC는 기존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백지화한 후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JDC는 기존 예래단지 프로젝트가 20년 전부터 추진되면서 현실성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2단계 부지에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을 무산시키고, 주민과 제주도와 공유해 새로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사업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문대림 이사장은 예래단지 사업에 포함된 50층 규모의 고층빌딩과 카지노시설 건립계획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1단계 부지에는 2013년 착공된 후 공정률 60%정도에서 중단된 140여 동의 건축물에 대한 활용 또는 처리방안도 과제다.

JDC는 예래단지내 건축물을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안전진단을 진행한 후 활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급형 주거단지로 설계·시공된 건축물들은 공공·공개시설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재구성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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