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준다.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으로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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