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훈 세계섬학회장·제주대 명예교수

2020년 6월 제주대학교의 '제주4.3과 세계평화론' 에서  제주대학교의 8개 단체 학생들은 2019년 제주4.3화해법 청원운동의 취지를 이어  2020년 9월부터 미국의회에 '한국 제주 4.3 인권법 2021 : 이하 4.3인권법'  제정 청원 세계 1만인 대학생 온라인 서명운동을  결의하였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권력남용을 제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권리들은 국제기관이나 사법적인 판결, 국제기구가 동의한 회의나 협약, 협정을 통하여 구현된다.

예를 들면 1948년 제주 4.3과 관련하여서는, 보편적인 인권 선언으로서 자의적인 학살이나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자의적인 구속과 투옥으로부터의 자유,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명시해야 한다. 2019년 4.3 피해마을 북촌리 고완순 할머니의 4.3의 집 건립 ,동광 홍춘호할머니의 다크 투어극장, 오라 송승문 4.3 유족회장의 오라방화사건의 초가집 복원, 하례리 해녀 오희춘 할머니의 4.3 수형인 생태마을의 조성을 피해마을의 집단학살 방조한 미국정부의 책임이 있어 기부금을 통한 보상은 제주4.3 피해마을의 피해자들 스스로가 표명한 인권회복의 마을치유운동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8월 10일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은 '시민자유법 civil liberties act 1988'에 서명한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일본과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면서 당시 존 드윗 서부사령관은 1942년 서부 일본인들의 강제이주조치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 " 미국에서 태어나 2,3세대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화되었지만, 그들의 인종 습성은 남아있고, 일본인 인종자체가 적이라고 하였다. 결국 12만명의 일본인들을 간첩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 하여 강제이주 격리 조치"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9066호를 발동한다.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 전역 10군데로 나누어서 3년간 철조망 울타리 안에서 갇혀 지낸다. 1984년 프레드 코레마츠, 야수이, 히라바야시 등은 미국법원에 그들의 강제이주조치가 인권탄압이라 하여 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여 이의 공소 기각을 법정에서 영원히 각하한다는 판결을 받아낸다. 무죄판결을 바탕으로 일본계 미국인 중심의 인권 배상운동을 4년간 전개하여 '시민자유법'을 제정, 10만명에 대한 배상의 근거법이 된다. 법의 목적은 (1)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구금이나 이주 조치의 근본적인 부정의 (Fundamental Injustice) (2) 미국정부가 미국시민에게 강제구금이나 이주를 당한 시민들에게 사과 (3) 시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강제이주나 구금을 당하는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교육기금' 조성 및 평화교육 제공 (4) 피해자 개인에게 정당한 경제적 배상 (5) 알래스카 섬 등에 격리하여 고통과 인권탄압을 더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에 대한 배상,  공동체 자산 조성, 전통사회에 토지 공급 등의 조치 (6) 미래에 그리고 미국이외의 다른 나라에서의 유사한 부정의나 폭력이 일어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선언 및 실천을 이행해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일본계 강제구금사건의 피해자이자 이 사건의 변호사였던 에릭야마모토 교수와 하와이 법전원 학생들과 함께 '일본계 강제구금사건과 제주4.3인권의 법을 통한 사회치유' 워크숍에 참여 강연 했다. 제주대 사과대학생회와 제주세계평화아카데미 동창회는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2019사과대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3월과 4월 '제주 4.3 화해법 세계대학생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바로 '제주4.3화해법'의 미국의회 청원운동에 대한 제주대 학생들의 청원서명운동에 지지성명을 내어 격려한다. 제주대학교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제주세계아카데미의 강의자로 참여한 교수들은 4.3화해법의 취지문을 1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국제적으로 4.3 인권운동의 의미를 공유한다.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연구소는 2018년 3월 한국 제주지방법원의 제주 4.3 수형인 재판의 세계사례로 에릭야마모토 교수 등의 '일본인 강제구금사건'에 관한 인종, 권리, 배상 : 법과 일본계 강제구금사건 : Race, Rights, and Reparation : Law and The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2013) 번역본을 4.3 수형인 재판부에 제출하여 두 사건의 사법적 치유의 틀을 제시한다. 제주 국회의원은 일본계 강제구금사건의 피해자로서 미국하원 재선에 성공한 마크 다카노 의원에게 협조 서한을 보내 학생들의 청원서명운동을 지원했다.

마크 다카노 의원실과 주디 추 의원실은 학생들의 '4.3 화해법' 청원운동이 미국사례인 일본인 강제구금사건의 '시민자유법'에 근거하되, 한국법원의 4.3수형인 재심판결을 '홍콩인권법과 민주주의 법안 2019'의 미국의회 입안을 참조하여 미국정부에 미군정시대의 부정의(不正義)에 대한 배상을 정확히 요구하는 '4.3인권법'의 제정을 청원을 제안한다. 제주 4.3문제에 관심을 가질 아시아 태평양 의원 연맹과 진보주의 의원연맹 소속의 하원의원들과 연대하면 '4.3인권법'의 미국의회에서의 입법화도 가능한 일이라 한다.  

'4.3인권법'에는 미군정 한국평화시대에 훼손된 제주 4.3 인권을 회복하려는 평화정신을 말한다.  (1) 미국이 미군정시대 4.3 수형인들과 행불인들에게 자행하였던 내란 실행죄 등의 근본적 부정의를 한국법원과 같은 맥락에서 바로잡아주는 4.3 인권 회복을 명시하고 (2) 4.3시대 제주도민을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에 우호적인 빨갱이 섬으로의 조작을 사과해야 하며 (3) 지역의 대학인 제주대학교가 미국의 대학교와 공동으로 이러한 부정의 교훈을 강의할 수 있는 4.3 교육기금을 마련해야 하며 (4) 북촌리, 동광리, 오라리 처럼 미군정이 명백한 직무유기의 과오로 감독을 소홀히하여 저질러진 집단학살의 피해를 겪은 마을들이다.  일본계 미국인 강제구금 때 알래스카의 외딴 섬 지역의 경우처럼, 인권침해의 피해가 심대한 마을로 입증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 단위의 마을 치유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큼, 미국정부가 정책적 지원기금을 기부금 형태로라도 지원하여 마을치유를 이루어야 하며 (5) 미래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각각의 마을의 명예를 지키는 일을 할 수있도록 제주도에 미국 영사관 설치 미국정부가 이러한 일을 책임있게 수 있게 도와야 하며 (6) 대한민국의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하고 연좌제에 시달리게 했던 만큼 6자회담국 플러스 세계평화섬협약 등의 체결을 원하면 이를 지원하여 제주도가 홍콩처럼 1국가 2체제이면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국제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7년 5월 노쓰캐롤라이나 4.3 컨퍼런스에서 제퍼슨 법전원의 카미포노 웬거 교수는 제주 4.3의 경우는 미군정 시대 수백개의 마을을 불태워 파괴하는 과도한 작전을 수행하여 작은 규모의 섬의 환경파괴의 재난을 가져왔으므로 환경적 배상적 정의 Environmental Reparative Justice 을 적용하여 정책적 보상을 하는게 UN의 인권정신에 부합한다고 환경적 배상정의의 개념을 제안 하였다. 미래세대의 제주대 학생들이 미국 하와이대와 하워드대 법전원, 일본 홋카이도 법전원, 호주 노틀댐대 정치학과, 프랑스 파리 어메리컨대학원 정치학과 학생들과 제주대 유학 대학생들과 함께 '4.3인권법'을 미국의회의 하원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의 청원 서명문을 제시하는 일인 만큼, 이를 지원했던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학생들의 '4.3인권법'의 취지를 21대 한국 국회에도 반영 4.3특별법 개정을 이루어야 할 뿐더러 위의 6개 항의 입법 목적이 미국의회에서도 발의될 수 있도록 미국의원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어메리컨대의 더글라스 예이츠 교수, 호주의 인류학자와 제주대 교수들 공동으로 2021년 7월 10일-14일 포르투칼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세계정치학회에 " 한국제주4.3인권법: 4.3 비극이 남북화해의 세계평화의 섬이 되었다  Korea Jeju 4.3 Human Rights Act 2021 : 4.3 Tragedy Becomes World Peace Island for Koreas" 세숀을 개최 제주가 4.3학살을 넘어 세계평화의 섬 정책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의 평화섬운동을 국제적으로 지원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