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항공사진.

기존 사업 허가기간 연말 종료…변경허가 임박
부지 경매 걸림돌…사업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

1조원 이상 투자하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기존 사업허가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변경허가 등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업부지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사업 백지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사업비 1조64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23만1237㎡ 부지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로부터 기존 사업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8년 허가된 기존 사업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25만5713㎡ 부지에 4200억원을 투입해 관광숙박시설과 마리나시설 등 해양관광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연장허가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만약 사업 연장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분마이호랜드가 기존 사업 허가기간이 경과하기 전 변경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부지 경매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소유한 토지중 86필지 4만7919㎡에 대한 1차 법원 경매가 진행됐고, 이중 6필지 3705㎡에 대한 매각 결정이 이뤄졌다. 

이후 제주분마이호랜드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매 절차는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수차례 사업부지 매각기일 지정 신청과 연기 신청을 반복하다 최근 2차 경매기일이 오는 8월 3일로 잡힌 상태다. 

2차 경매 전 제주분마이호랜드와 채권자간 협의가 성사될 경우 사업 변경허가 등 후속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경매를 통해 사업부지가 대량 매각될 경우 사업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이호유원지 사업부지가 실제 경매를 통해 대량 매각된다면 사업 변경허가는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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