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금융거래 제한, 형사 처벌 대상
"금감원 예방시스템 활용할 것"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한 대포통장 수집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잘못을 인지하기도 전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사기수법으로는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 요구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 △SNS,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서 구매 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 유도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모바일뱅킹 제한, 1년간 신규 통장개설 제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다. 

금감원은 출처를 모르는 돈을 이체받은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송금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송금은행 중재로 피해금 반환과 피해구제 신청 취소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

정식 채용 이전에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 이체·현금 인출해 주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하면 된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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