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 조리가 가능한 '발열팩'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발열팩과 해먹 사용 금지를 포함한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를 조만간 공고해 시행한다.

조리용 발열팩은 물을 끓여 라면이나 찌개를 요리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온도를 내는 등 화재 위험성이 지적됐다.

이 때문에설악산과 지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는 발열팩 사용이 금지됐으나 한라산에서는 이번에야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또 나무에 매달아 설치하는 그물형 침대인 해먹이 한라산 나무를 훼손할 수 있어 한라산내 사용도 금지한다.

도는 한라산에서 발열팩이나 해먹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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