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이 유보됐던 올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민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체육시설업 이용 장려를 통한 매출 증대를 돕는 등 민생회복 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체육회에 가맹된 민간체육시설업종에서 제주카드 및 농협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미집행분을 활용해 월 단위 지원 상한선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했다.

할인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그 밖의 자율업종 중 도체육회가 선정한 업종으로 현재 11개 업종이 해당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 체육시설의 장기간 휴관 및 부분개방 등으로 도민의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도 덜고 민간체육시설업 경영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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