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농협생명 서귀포지점장

국민의 약 70%인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 중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은 의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0~20%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비급여) 중 40%를 보상한다. 이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예:외국인 등)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 중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시 자격정지자 등에 대한 조항이다.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비급여만 발생하여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확대 적용하여 실제 의료비의 40%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급 병원을 방문한 경우는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40%만 지급처리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요양급여 절차를 사실상 따르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취지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받는 만큼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차이를 두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가입자보다 실손의료 보험금을 적게 지급(정부지원액 차감 후)받아 동일한 상품 가입시에는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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