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이달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출입 때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다.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종의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휴대전화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직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전자출입명부가 설치됐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본보가 시행 첫 주말인 지난 4일과 5일 제주시 대학로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취재한 결과 전자출입명부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았다.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를 모르고 있거나 손님이 많이 몰릴 때면 일일이 설명하기 번거로워 업소측에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QR코드 대신 수기 작성을 요청하는 업소도 있다보니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다행히도 제주지역은 아직까지 지역사회 전파가 없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다. 내도 관광객들 중 확진자가 잇따르는가 하면 여름 휴가철 방문객들이 많아지기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전자출입명부는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업소에서는 사용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방역당국도 수시로 점검과 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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