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해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최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도·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5년 재정비 계획 수립 당시 시도 3840개 노선 1779.3㎞, 농어촌도로 142개 노선 420.3㎞에 대한 노선 지정 및 관리·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구 50만 도시에 맞게 도로망을 재정비,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제주시 도로·교통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지역여건 변화 등도 용역에 반영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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