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LNG인수기지. 자료사진

20곳 설치 보급확대 위해 올해 3곳, 내년 1곳 추가 설치 추진
아파트단지내 부지임대 찬반수렴 가스위험물 놓고 대립 우려

제주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지역정압기 설치를 놓고 아파트 주민간 찬반 갈등이 우려된다. 더구나 지역정압기 설치시 위험성과 지가하락 등도 우려되지만 유리한 정보만 제공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제주지역에 LNG도시가스가 본격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지역과 세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압기(주택공급에 맞게 고압의 가스 압력을 내려주는 장치)를 설치해야 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 지역정압기가 20곳 설치됐으며, 제주도는 올해 3곳과 내년 1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LNG도시가스 공급 용역에서는 2030년까지 18만 세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58개(제주시 34개, 서귀포시 24)의 지역정압기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향후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시설 시공업체는 지역정압기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 동의의 절차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내 A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정압기 설치에 따른 장소임대 의견조사가 이뤄졌다.

업체는 정압기설치 장소 임대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아파트에 도시가스로 교체공사 우선실시, 공급관료 교체비용(세대당 80만원 상당) 일부 감면, LNG용 가스레인지·보일로 교체 비용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정압기는 가스위험물이고, 주택과 토지가격 하락 우려 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타 지역의 경우 지역정압기 위험성과 소음 등을 제기하면서 설치반대 또는 철거를 요구하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에는 남양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지역정압기 철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는 등 한번 설치하면 철거 또는 이전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설치와 관련해 민원이나 피해를 접수받은 적이 없다"며 "지역정압기와 관련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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