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주택입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주택 소재 주민센터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어디서나 손 쉽게 발급 가능토록 하는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해당 주택 소재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규정한다. 

이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임차인의 불편이 잇따르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은 “법원의 경우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정부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생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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