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1만277건 달해…시범운영 기간보다 절반 줄어
반면 제한속도 50㎞ 실효성 의문…교통흐름 방해 도민 불편
시간대 조정 필요 지적도…경찰 "상시 단속 원칙 계획 없어"

제주지역 도심지인 연동과 삼양동을 잇는 연삼로 구간단속에 대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한속도 시속 50㎞의 연삼로 구간단속 시범운영 기간 이후인 지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최근 3개월간 모두 1만277건이 과속으로 적발됐다.

초과 속도별로 보면 '시속 20㎞ 이하' 1만30건, '21㎞~40㎞' 238건, '41㎞~60㎞' 9건 등이다.

이는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구간단속에 적발된 건수 1만9180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심지 구간단속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되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도민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

해당 도로는 신호교차로가 7개(교차로 5개·횡단보도 2개)에 달하는 등 출·퇴근길 과속은 불가능한데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면서 도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시 단속이 아닌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야간시간대 운영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연삼로는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데다 상시 교통정체도 빚어지면서 제한속도 50㎞ 이하로 주행할 경우 정체는 극심해질 것"이라며 "신호등도 많아 대부분 얼마 못 가 멈춰서기 때문에 구간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야간시간대에 적발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도 지점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일부 있다"며 "구간단속 장비는 24시간 운영이 원칙이고 교통흐름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야간 상시 과속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시 연삼로 JIBS~8호광장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 시속 50㎞의 구간단속을 운영하고 있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 속도에 따라 '시속 20㎞ 이하' 4만원, '21㎞~40㎞' 7만원, '41㎞~60㎞' 10만원, '61㎞~80㎞' 13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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