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대상…한국전력 특례제 단계적 정상화 조치

다음달부터 제주도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이 1㎾h당 173.8원에서 25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한국전력의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의 단계적 정상화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까지 적용됐던 기본요금 100%·전력량요금 50%에 이르던 할인 혜택은 이번달부터 기본요금 50%·전력량요금 30% 할인으로 축소됐다. 

할인율 축소로 기본요금은 50㎾ 기준 급속충전기 1기당 월 5만9750원, 7㎾ 기준 완속충전기 1기당 월 8365원이 부과된다. 

전력량요금도 당초 대비 40% 증가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반영해 환경부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1㎾h당 255.7원으로 공지하고, 이달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도는 이용자 충전요금 부담 등을 고려해 환경부 충전요금보다 낮은 1㎾h당 25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내 개방형충전기는 443기(급속 199기, 완속 244기)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