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일 관련 조례 공포…2022년 지급 예정 
고령화 등 어려움 도내 농가 기본소득 보장 추진
재원 확보·형평성 논란 해소 대책 마련 필요 제기   

2022년 첫 지급 예정인 제주 농민수당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제주도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주민 청구로 마련된 해당 조례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농가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민들이 애초 요구한 지급액은 '월 10만원'이었지만 재원 확보 등 어려움으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지급액을 '예산 범위'로 수정했다. 

농민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했을 때 필요한 재원은 연간 390여억원에서 많게는 640억원으로 연간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어업·임업 종사자와 소상공인과 형평성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해당 산업 종사자도 주민청구를 통해 유사 지원 조례 마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수당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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