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재·고령화 대응 사업 제외 생태환경 보전만 남겨
재정악화돼 기금 아닌 일반예산 '불안'…보조 규모도 축소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어촌 고령화·친환경 보조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5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매년 550억원 가량 편입돼 농어가 시설·운전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과 보조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규정된 융자사업의 경우 농어업 모두 해당하지만 보조사업에는 농업 분야만 명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를 감안해 친환경 어구 보급이나 어업장비 및 안전·복지시설, 수산식품 생산시설, 수산물 수출 진흥 등 어업 분야 보조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최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보조사업을 기존 '토양'에 '해양'을 포함한 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명시했다.

친환경자재 지원, 고령화에 대응한 장비·정책 추진 등 농업에 한정돼 지원했던 보조사업 항목들은 조례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성격에 따라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열악한 지방 재정상 제대로 지원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앞서 보조사업 규모도 농어촌진흥기금 수입액의 30% 이내로 확대하기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됐지만 올해 1월 20% 이내로 축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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