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악취저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사용중지 2개월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주목.

이를 계기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선명령을 무시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주변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지속적인 행정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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