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21·여)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7시30분께 제주공항에서 친구가 발급받은 모바일 항공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행 항공기를 타려 한 혐의다.

이날 제주공항 국내선 검색대 보안요원이 A씨의 모습이 신분증 속 사진과 다르다고 판단, 주민등록번호를 묻고 등본 발급을 요청하자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탑승권 발급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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