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청소년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를 운영하던 손정우가 지난 6일 출소했다. 이는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구로 출소가 미뤄졌었다. 그러나 법원이 미국 송환을 거부하면서 그는 석방되었다.

2018년 3월 손정우는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배포하는 등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2심에서는 재판부는 실형으로 바꾸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통해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초범이었던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얼마 전 출소를 한 것이다.

과연 이 판결은 적절한 결정이었을까. 소환 요청을 하였던 미국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미국 법무부가 우리나라에 보낸 범죄인 인도 요청서 등에 따르면 손정우는 미국에서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음란물 광고와 유통, 국제 돈세탁 혐의 등이다.

이는 미국 법원이 최대 징역 20년에서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들이다. 1년6개월을 선고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된다. 어떤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손정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법의 이념 중 하나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판 결과를 보면 참으로 암울하다. 3년 동안 세계 최대 범죄 사이트를 운영했던 그에게 초범이라며 면죄를 해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켜야 할 자는 범죄자가 아닌, 아이들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금이야말로 법에 대한 의문을 던져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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