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는 행정기관이나 관공서, 기업 등에서 일정한 원칙을 정해 놓고 이 원칙을 3차례에 걸쳐 위반했을 경우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벌칙이다. 야구에서 타자가 스트라이크를 세 번 당해 아웃되는 '스트럭 아웃(삼진)'에서 빌려온 용어다.

삼진아웃제가 쓰이기 시작한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자주 사용되는 일상적인 용어로써 원칙, 규제, 벌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들 수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2001년 도입됐는데, 도입 시점부터 합산해 3차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50~0.099% 면허정지, 0.10% 이상 면허취소)되면 3번째에는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면 2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고, 음주 교통사고 3번이면 3년 후에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같은 처벌 강화에도 불구 제주에서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6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2회 이상 재범률은 연도별로 43.2~45.7%에 달한다. 단속된 10명 중 4명 이상이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3회 이상 음주 단속된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도 17.3~18.9%에 이른다. 여기에 2014~2016년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1246건) 중 2회 이상 재범은 534건(42.8%), 3회 이상은 217건(17.4%)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이 습관적 행위로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자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지 잘 보여주고 있다.

습관성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백약이 무효'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음주운전은 곧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운전자 모두 가져야 할 때다.
한 권 사회경제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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