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에 과징금 (사진: KBS 뉴스 캡처)

'바르다 김선생'에 억대 추징금이 추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식품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 항목 18개 항목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 항목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적을 때는 재료비가 (매출액의)47~48%, 많을 때는 52~55% 나올 때도 있다. 과도하게 높은 거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재료대가 40%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물건을 계속 사라고 요구한다. 회사 재료만 받아서 장사하면 수익이 안 난다. 그런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입(개인 구매)하면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계약해지 하겠다고 한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다"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가맹점주 B씨는 "(월매출이)6000만원 밑으로 떨어져버리면 적자가 나 버린다. 구조가. 물대(물건값)가 높으니까. 가맹본부만 살고 점주들은 죽어 나가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님과 회사를 위한 가게이지, 점주들을 위한 가게는 아닌 것 같다. 점주들은 그 고통을 다 안고 가는 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바르다 김선생은 "본사 위생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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