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이석문 교육감 일감몰아주기 특별조사 결과 발표
비용 저렴·교통 편리 등 호텔선정 이유로 타당성 부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7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논란에 대한 특정조사 결과 법령위반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 조사결과 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총 183회에 걸쳐 외부시설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개최 시설의 유형별로는 리조트 등 49, 호텔 109건, 공공시설 등 25건이다.

호텔 109건의 경우 21곳에서 각종 행사가 열렸는데, 이중 논란이 된 특정호텔에서 열린 행사개최 건수는 4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 행사장소가 참석자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있어 선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위는 "타 호텔과 객관적 비교 없이 특정업체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비록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비용이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선정사유도 없어 교육청 주장을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향후 교직원 워크숍 등을 할 때에는 가급적 공공시설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부 시설 임차시 업체 선정에 대한 공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지침 마련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주도교육감에 통보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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