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사진: 채널A)

[제민일보=권장훈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를 폭행한 폭행범 김 씨가 결국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3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행범 김 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폭행범 김 씨는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응원을 목표로 접근해 다가가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폭행범 김 씨 아버지는 국회에서 단식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선처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김 씨는 면회를 요청했던 변호인을 거부하는 등 잘못이 없다는 당당한 태도를 일관해오면서 결국 구속 기소에 이르게 됐다.

특히 김 씨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보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스에서 얼굴 모자이크 처리한 것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라.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구속 기소된 김성태 폭행범 김 씨가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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