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무단채취하고 반출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광객 등이 기념품 삼아 작은 돌들을 도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물론 조경·수석용으로 인기가 있다보니 제주 자연석을 계획적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한다. 심지어 전문장비까지 동원해 곶자왈·하천 등 절대보전지역내 용암석까지 훔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걱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동 색달천과 남원읍 서중천에서 용암석을 훔친 김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전문장비를 이용해 이들 하천에서 2m 이상의 곶자왈 용암석 2점을 불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이들은 빚에 시달리자 희귀 용암석을 조경용으로 팔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훔친 용암석이 너무 커서 판매되지 않았지만 이미 훼손된 자연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하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한 강모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관할관청 허가없이 서귀포시 강정동 임야 3만300여㎡에서 수십년간 자연석 수천점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0여점은 5200여만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불법으로 팔았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제주 자연석 8점을 동백꽃 나무로 덮은 뒤 목포행 화물선을 이용해 도외로 가져가려던 50대 2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제주 자연석은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매매나 도외반출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단채취·반출이 여전한 것은 안타깝다. 자연석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제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개인의 욕심이나 돈벌이를 위해 훼손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자연석 무단채취·반출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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