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자료사진)

남원읍 최근 발급기 청사 외부에 설치해 연중·24시간 운영 방침
서귀포시 20개 운영…동주민센터 5곳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가동

속보=서귀포시가 무인민원발급기 일부를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한정해 운영하면서 민원인보다 공무원 편의만을 위한 시책을 펼친다는 지적(본보 2019년 1월 30일자 5면)을 받는 가운데 남원읍사무소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외부에 설치해 연중·24시간 가동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서귀포시가 남원읍사무소 사례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 중심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방식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남원읍사무소는 지난 3월 2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 외부에 설치해 민원인들이 연중·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남원읍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외부에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휴일 및 야간 등에도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뗄 수 있어 민원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서귀포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모슬포항, 성산포항 등 서귀포 지역 20곳에 각각 1대씩 설치했다.

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서귀포시청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고, 읍면사무소와 동홍동행정복지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대륜·서홍·중문동 등 5개 동지역 주민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고, 공휴일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가동하지 않는다.

이처럼 동지역 주민센터가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무인민원 발급기를 가동하는 것은 읍면사무소의 경우 숙직 공무원이 있어 오후 11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동 주민센터는 숙직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민원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86종으로,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인식만으로 이용이 가능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등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민원 서류를 뗄 수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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