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외국어 계열 진학률 30% 미만 분석
헌재,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이중지원 '합헌'

외고 출신 가운데 3명 중 1명만 전공 분야를 살려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인재 양성이란 특수목적을 가진 외국어고가 입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제주외고의 외국어 계열 진학률은 30% 미만으로 특목고로서의 당초 설립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제주외고 졸업생 94명 중 외국어 계열에 진학한 학생은 23명(24.4%)이었다. 이외 다른 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51명,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20명 등이다. 

지난 2017년에는 91명 중 20명(21.9%), 2016년에는 99명 중 28명(28.2%)만이 외국어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외국어고의 대다수 학생들이 어문계열이 아닌 타계열로 진학함으로써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어고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과 진로 진학 등 체계적인 운영 지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어고가 본연의 취지를 잃어 일반계 고교보다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제주외고 운영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성과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1일 외국어고와 자사고·국제고들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2017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 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동시에 선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헌재는 같은 시행령에서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이중지원 금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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