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현상 실태 파악 결과' 취약 업종 분류
4월 8만6000명 사드 여파 때보다 줄어…초단기시간 근로 ↑

제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 원인이 경기 둔화 여파 때문만은 아니라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 등으로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음식숙박업도 고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는가 하면 사업자 본인이나 가족노동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가 늘어나는 등 저항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조사였던 만큼 경기 둔화 상황을 제외할 수 없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컸다는 방증으로 해석했다.

4월 기준 제주 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8만6000명이다. 지난해 11월 9만2000명, 12월 9만3000명 등 9만명 선을 유지했지만 올들어 2월 9만명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8만명대 후반까지 줄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조치가 시작된 2017년 평균 9만3000명, 영향이 본격화한 2018년도 9만명 선을 유지했었다.

취업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1분기 8만1000명이던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올 1분기 8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중 주 1~14시간만 일한 취업자는 2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2만2000명) 대비 9% 증가했다.

주 53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도 7만명으로 전년 6만1000명과 비교해 9만명, 14.75%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자영업자 증가 여파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외에도 업종 내 과당 경쟁과 온라인 상거래 확산 등으로 인한 실적 부진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와 밀접했다. 조사 대상 중 영세기업일수록 최저 임금 영향을 더 받았고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대로 일부 임금 소득이 증가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정리됐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경영비 중 인건비는 고정비 항목으로 경영이 어려울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고용 유지에 둘 것인지, 경기 회복에 둘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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