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 심의결과 '불승인' 결정
8개 항목 중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등 6개 부적합

제주지역 다섯번째 국제학교를 목표로 영어교육도시에 싱가포르계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ACS(Anglo Chinese School)제주가 지난해 12월 28일에 신청한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했다.

28일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으며, 신청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질의응답을 거쳐 지난 27일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부적합' 심의결과를 이석문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최종 판단 권한을 지닌 이석문 교육감도 신청 법인의 설립계획승인 신청서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건은 국제학교 설립 시 갖춰야 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불승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거해 ACS제주가 영어교육도시 내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설립계획 심의기준에 의거해 3차례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주요하게 검토된 사항은 △신청법인인 ACS제주의 실질적 학교설립운영 능력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계획의 적정성 △외국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협약의 실현 가능성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학생모집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기숙사위탁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심의 결과 8개 심사항목 중 2개의 항목은 적합, 나머지 6개의 항목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했다. 특히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부족하고, 학생 모집계획의 타당성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학교 설립 법인의 재정 확보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항목별 의견을 살펴보면 적합한 항목은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계획 △교지 및 시설설비계획이며 부적합한 항목은 △설립자격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모집계획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개교년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등이다. 

고덕규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국제학교 신청법인인 ACS제주의 자본금은 1000만원, 모법인인 GIS의 자본금도 12억원으로 전체적인 재정투자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며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확약서의 내용도 문제가 있었다. 확약서의 경우 오탈자가 있어도 법적 분쟁이 있기 마련인데 투자회사 대표자 서명도 없었고 인감증명서가 빠져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예비합격자를 선발했는데 합격자가 영어실력이 부족할 경우, 합격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며 "이처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원법 위반 소지, 사교육 조장 등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설립신청이 들어왔을때도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반려했고, 보완해서 제출한 이번 신청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재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심의가 이뤄진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