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B)

[제민일보=김자영 기자] 여자연예인을 불법촬영하려한 방송관계자 A 씨가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법원측은 "A 씨의 범행수준이 교묘하다. 최근 중대사로 논의되는 사안인 만큼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작년 9월께 국외예능 녹화 중 발발, 기기관리팀이였던 A 씨는 충전기처럼 보이는 기기를 챙겨가 신세경 윤보미의 방 화장실에 갖다놓았다.

하지만 신 씨는 "뭔가 이상해 검색해보니 불법장치일 수도 있겠더라"고 파악, 이를 본 A 씨는 "내 배터리가 어디갔지? 그건 내 것이다"라고 뻔번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한 시간 만에 덜미가 잡혀 부적절한 영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중은 "책임이 너무 약하다. 추가로 찍은 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며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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