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객실 위탁 운영 계약서 "분양 대행사가 체결한 계약"
수분양자 "관계자 서명에도 발뺌" 주장…사업자 "법적 대응"

속보=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조성한 씨사이드아덴 리조트가 '휴양콘도미니엄 운영 수익 가운데 일부분을 배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대해 '모르쇠'하면서 수분양자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씨사이드아덴 리조트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씨사이드아덴 리조트 사업자인 ㈜호영개발은 수분양자와 제주 씨사이드아덴 리조트 임대·차 운영 계약서를 체결했다.

본보가 입수한 임대·차 운영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수탁 및 운영자는 ㈜호영개발이고, 위탁자는 수분양자 개인이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리조트 위탁에 대한 임대료는 위탁한 호실의 연간 총 매출액 중 시설 운영 비용 등을 제외한 수익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7:3 비율로 배분한다' 등이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회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지난 5월 29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본보 2019년 6월 12일자 5면)

이에 대해 씨사이드아덴측은 "수익형 배분과 관련한 계약서는 분양 대행사가 작성한 것으로 회사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씨사이드아덴측은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호실당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주겠다는 계약서를 분양대행사가 알아서 작성했다고 하면서도 계약서 작성 경위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모르는 일'이란 주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대행사측은 "분양 대행을 의뢰한 회사로가 공식적으로 수익형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밝힐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분양대행사측이 씨사이드아덴측이 주장하는 '분양 대행사가 알아서 한 일'이란 주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씨사이드아덴을 '별장'처럼 사용하고,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는 콘도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수분양자들은 계약서를 갖고 있음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등 피해가 우려되면서 행정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서에 호영개발 직원이 '계약 효력 발생을 확인함'이라고 자필 서명했고, '수탁 및 운영자 호영개발'이란 문구가 있음에도 씨사이드아덴측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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