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지훈 제주부동산 빅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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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여러모로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차임의 지급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아닌 경우에 차임의 지급은 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흔히 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별다른 내용 없이 연세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 1기의 차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당연히 1기는 1년이 되고, 1기의 차임은 연세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선의든 악의든 2년, 3년씩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계약해지와 명도소송 등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월세계약에서는 2개월, 3개월 만에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세계약인 경우에도 1기의 기준을 명확히 1개월로 명시해두어야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지훈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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