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직위해제 직후 6일 사직서 제출…27일자로 의원면직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 논란도 제기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27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최근 직원 성희롱 의혹을 샀던 도내 한 초등학교 A교장이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1년간 자신이 소속된 학교 행정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성희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B씨에게 "유럽 여행 같이가자"라는 농담을 했으며, 새벽시간에 "왜 새해 인사를 안하냐"는 문자를 보냈다. B씨는 A교장이 업무적으로 힘들게 했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할기관인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해당 내용을 접한 뒤 B씨를 즉시 전보 조치했으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A교장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더 이상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A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A교장은 다음날인 6일 도교육청에 의원면직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보름간 조사를 거쳐 지난 23일 도교육청에 A교장에 대해 감봉 수준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규정상 경징계의 경우 중징계와 달리 의원면직 요청을 제한할 수 없어 도교육청은 이날 A교장의 의원면직 요청을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종료했다.

현재 A교장은 성희롱으로 판단된 사안의 경우 뉘앙스가 잘못 전달돼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징계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희롱이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의원면직을 요청한 A교장은 징계를 받지 않고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조사가 착수되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정직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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