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확정'
"빠른 시일 안에 기자회견 개최해 후속대책 등 발표할 것"
문화예술재단에서 최근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직원에게 최종적으로 '중징계'가 확정됐다.
재단에 따르면 고경대 이사장의 요청으로 18일 인사위원회가 열려 '1개월 정직'으로 징계를 수정하고, 20일 고 이사장이 최종 승인했다.
처음 중징계가 경징계로 감경됐는데 고충처리위원인 고씨는 성 비위 등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하는 등 처리 과정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 일어나 제주사회에 걱정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미진했던 부분 등을 보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처리 규정 등에 관한 후속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우종희 기자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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