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예술인 복지 기본자격 예술활동증명제도 수도권 쏠림 심화”
올해 10월까지 제주 도내 등록자 전국 0.79%…홍보 부족·인터넷 신청 불편 등 지적

제주도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신청이 저조해 각종 예술인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우려를 낳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술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등록이 필수 조건이다.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나 수입 내역 등 자료를 준비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예술인 파견지원을 비롯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문화예술창작융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전국 등록자는 6만6527명이다. 하지만 서울이 전체 등록자의 43%, 경기 23%로 수도권지역이 67%를 차지하는 반면 제주 0.79%, 충북 1.06%, 경북 1.19% 등 지역으로 갈수록 등록이 저조하다. 부산(5.98%) 경남(5.31%)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1~2%대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 연로한 작가들의 경우 인터넷 신청 불편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예술인 등록을 마쳤더라도 사업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명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한 작가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창작융자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수준 등 ‘가난’을 증명해야 된다”며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는 “올해 8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등 IT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내 예술인들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홍보 강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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