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제주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0·11일 이틀동안 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2013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 6월 4일 전국단위로 처음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1.49%를 기록했던 사전투표율은 20대 총선(2016년 4월) 12.19%, 19대 대통령선거(2017년 5월) 26.06%로 계속 높아졌다. 그러다 7회 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에서 20.14%로 조금 낮아졌다.

제주지역의 경우 6회 지방선거 11.06%, 20대 총선 10.70%, 19대 대선 22.43%로 모두 전국 평균에 뒤지다 7회 지방선거에서 22.24%로 조금 앞섰다. 

이처럼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인 최종 투표율도 6회 지방선거 56.8%, 20대 총선 58.0%, 19대 대선 77.7%로 급등하다 다만 7회 지방선거에서만 60.2%로 내려앉았다.

우리나라가 정치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 등을 꼼꼼히 따져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투표권은 국민들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는 나라와 개인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행사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한 표 한 표의 힘으로 정치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도민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을 가지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