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초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4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노동관계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줄 필요가 없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휴가) :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 :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⑤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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