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사진: YTN 뉴스)

마약 밀반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홍모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홍씨의 죄가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던 마약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으로 선처나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되기에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홍씨는 작년 9월 변종 마약 중 하나인 액상 대마카트리지와 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됐으며 마약 투약 혐의도 있다.

하지만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또한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형받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