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1인사업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제외 양극화 우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상은 현재 산재보험 대상인 14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나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며,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배달, 가사노동 등 플랫폼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나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일단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노동시장 양극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실업급여·휴직수당을 비롯해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긴급지원금조차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도 2012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임금노동자와 고용주가 소득의 0.8%씩 내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의 2.25%를 보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도내 가입률은 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 전으로 도나 제주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대상은 알 수 없다"며 "산재보험 특고 14개 업종에 이어 방문판매, 설치·점검기사, 방문 강사 등 5개 업종이 추가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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