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1억50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1억50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특별공급 기준 완화, 면적 없애고 소득 세대합산 7000만원 이하 조정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강화하는 한편, 서민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0차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마치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청년·서민·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서울 권역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단기 보유자·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청년·서민·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방안으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기로 했다. 당초 민영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었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또한 국민주택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인 경우 140%까지 조정했다.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부부합산 연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9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자금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의 버팀목 대출금리의 경우 0.3%포인트 인하하며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인다. 지원한도는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며, 보증금은 1.3%, 월세는 1.0%로 조정했다.
단기 보유자·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투기성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취득-보유-양도세 등 모든 세부담을 단계별로 크게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를 2주택자 8%, 3주택 이상자 12%로 상향했으며,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3주택자 30%로 10%포인트씩 올렸다. 단기 보유 양도세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조정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주택을 투자용으로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임대등록제도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기로 했으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원 주택 취득 시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하는데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
이에 따라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 세대가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인 4800만원을 내야 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12배인 7200만원으로 급증한다.
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원칙적으로 법 개정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나 정부는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