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1억50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1억50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특별공급 기준 완화, 면적 없애고 소득 세대합산 7000만원 이하 조정

홍남기 부총리,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0.7.10 superdoo82@yna.co.kr

정부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강화하는 한편, 서민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0차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마치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청년·서민·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서울 권역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단기 보유자·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청년·서민·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경감 방안으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기로 했다. 당초 민영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었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또한 국민주택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인 경우 140%까지 조정했다.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부부합산 연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9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자금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의 버팀목 대출금리의 경우 0.3%포인트 인하하며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인다. 지원한도는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며, 보증금은 1.3%, 월세는 1.0%로 조정했다.

단기 보유자·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투기성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취득-보유-양도세 등 모든 세부담을 단계별로 크게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를 2주택자 8%, 3주택 이상자 12%로 상향했으며,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3주택자 30%로 10%포인트씩 올렸다. 단기 보유 양도세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조정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주택을 투자용으로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임대등록제도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기로 했으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원 주택 취득 시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하는데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

이에 따라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 세대가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인 4800만원을 내야 한다.

2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12배인 7200만원으로 급증한다.

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원칙적으로 법 개정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나 정부는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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