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에 설치된 가로등현수기가 부러진 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낳고 있다. 양경익 기자

현수기 파손된 채 방치…미관저해·안전사고 우려
단속건수 증가 불구 불법광고물 여전…대책 시급

도내 주요도로 곳곳에 가로등현수기가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시 미관저해는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목적 외 민간행사 가로등현수기 설치가 허용됐다.

문제는 가로등현수기 관리를 해당 민간행사 측이 전담하면서 바람 등에 의해 파손된 현수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18일 제주시 연삼로 일대에는 수많은 가로등현수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찢어진 현수기가 바람에 날리면서 가로등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었다.

특히 일부 현수기는 부러진 채 인도 위에 떨어져 있는 등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도 성행하고 있다.

현수막 등 광고물은 도지사에게 신고 후 설치해야 하며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수·도로 노면 등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관련 조례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내 도심 지역은 물론 주요 도로 곳곳에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포함한 수많은 불법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는 2015년 1만4349건, 지난해 2만4594건, 올해 11월 말 기준 3만642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광고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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