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0)의 국민참여재판에서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A양(16)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으로 참여한 7명은 고민 끝에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을 의견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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