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5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제주도청 A국장을 지난 10일자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당시 고발장을 통해 "현직 A국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5월 11일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며 밝혔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 사유로 "법리 검토 중에 관련 판례를 찾아봐도 단톡방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은 선거관여 행위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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