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매년 수천건 단속…차량 통행 방해
주차공간 선점 이유로 반복…근절대책 필요

제주시 도로변을 점거하는 불법 적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2일 제주시 삼도동 주택가 주변 도로변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물통과 화분 등이 놓여 있었다.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물통과 화분 등을 갖다 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불법 적치물로 단속대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43만 5015대, 2016년 46만 7243대, 2017년 50만 197대 등 매년 3만대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자동차로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주차 공간 선점 등의 이유로 집 앞·가게 앞 등 공용도로에 화분·물통 등을 갖다 놓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시 지역 불법 적치물 단속 건수는 2016년 4404건, 2017년 3787건, 2018 10월까지 4440건 등 매년 수천건에 달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는 "동네 좁은 골목에서는 불법 적치물 등으로 인해 앞에서 차가 오면 큰길까지 후진을 하고 비켜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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