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법인·전 대표이사 벌금형 선고

“변호사 자문 받았지만 미필적 고의 있어”

㈜한라산 등록상표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소주와 전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소주와 전 대표이사 문모씨(74)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라산은 2008년 12월 지정상품을 소주 등으로 등록된 ‘OLLE 올래’ 상표를 2014년 7월 양수받아 소유하게 됐다.

그런데 문씨는 2014년 8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제주소주 사무실에서 한라산 등록상표와 유사한 ‘올레’ 상표가 부착된 360㎜ 소주 22만병(1억1050만원 상당)을 판매해 등록상표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문씨와 ㈜제주소주는 “㈜한라산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비로소 피해 회사가 등록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등록사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올레 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결과에 따라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등록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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